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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7.3.(수) 쫑알> "재임 중 공적행위 면책" … 트럼프, 사법 족쇄 풀렸다한경-은경 2024. 7. 3. 06:45반응형
▶▶ 오늘의 신문 기사 제목
반응형이해는 안 되지만 일단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는 희소식이 아닐까 한다.
미 연방대법원의 판결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와 관련한 사법 리스크를 상당 부분 해소하게 되었다고 한다.
4건의 형사 사건 중 유죄 평결을 받은 성추문 입막음 사건을 제외한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와 기밀 문건 유출, 조지아주 대선 개입 사건 공판은 11월 대선 전에는 열리기 힘들다고 하는데...
미 연방대법원은 전직 대통령이 재임 중 수행한 공적 행위에 대해서는 면책특권이 존재하나 사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면책특권이 없다고 했다.
대통령의 핵심적인 헌법적 권한 수행과 그 외의 공적 행위에 대해서는 면책특권이 존재한다고 했는데... 이 공적 행위라는 게 어디까지를 말하는 건지...
기밀 문건 유출과 조지아주 대선 개입 사건은 대법원이 인정한 전직 대통령의 재임 중 면책특권과 연결되어 있다고 했다.
이게 공적인 행위인 건가??
공적이라고??
또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는 하급심 법원으로 환송되어 하급심 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행위가 공식적인지, 비공식적인 판단 하도록 결정했다는데... 이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한다.
잘은 모르지만 미 연방대법원의 이 같은 판결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또한 이번 판결에서 대법관 9명 중 공화당 출신 대통령이 지목한 보수 성향의 대법관이 6명이고, 민주당 출신 대통령이 임명한 진보 성향 대법관이 3명이라고 한다.
이 중 진보 성향의 대법관 3명은 반대 의견을 냈다고 하니... 이를 보면 왜 이 같은 판결이 나왔는지 이해가 되기도 한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은 누구도 법 위에 존재하는 않는다는 원칙을 조롱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은 법 위에 군림하는 왕이 됐다고 비판했다고 한다.
바이든 대통령도 대법원의 결정은 법치를 훼손했다며 국민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행위에 심판을 내려야 한다고 했다는데...
대통령직에서는 어떤 일을 해도 되는 건가??
딱히 공적 행위로 보이지도 않는데...
당연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성추문 입막음 사건과 관련해서도 유죄 평결을 파기하고 선고 일정을 연기해 달라고 했단다.
... 뭐... 공적 행위가 어디까지인지... 면책특권의 취지가 뭔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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