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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5.(화) 쫑알> 아프리카, 탄소배출권으로 연 1000억弗 번다한경-은경 2023. 12. 5. 07:27반응형
▶▶ 오늘의 신문 기사 제목
반응형탄소배출권... 진짜 모르는 내용이지만 공부할 겸해서 정리해 본다.
기사를 다시 읽어도 사실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보자.
교토의정서와 파리기후협정도 들어봤다.
예전에 '홍사훈의 경제쇼'에 안유화 교수가 나와 EU 탄소국경세에 대해 얘기해 준 적이 있다.
물론 들어도 잘 모르겠더라^^;;
국제사회는 교토의정서에 따라 시장 원리를 이용한 탄소배출권 거래제인 청정개발체제(CDM)를 처음 도입했다고 한다.
오늘 기사에서는 그런 내용이 없기는 하지만 CDM이 기반으로 하고 있는 교토의정서는 만료되었다고 하고, 파리기후협정이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국제사회 협으로 적용되면서 CDM은 지속가능발전체계(SDM)로 전환되었다고 한다.
말이 어렵기는 하지만... CDM에서 SDM으로 옮겨질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이라던지 이런 것들도 만든다고 했던 것 같다.
아마 오늘 기사도 SDM 관련이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잘 모르겠다.
어찌 됐든 CDM은 선진국만 갖고 있는 체계라고 했다.
선진국이 원죄가 있으니 개발도상국은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래서 선진국이 개도국의 재생에너지 등 온실가스 감축 사업에 투자하면 그로 인한 감축 실적을 자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활용하므로 선진국 중심으로 운영됐다고 했다.
선진국이 개도국에서 온실가스 감축 실적만큼 UN에서 인정받아 탄소배출권으로 가져갔고, 이는 판매도 가능하다고 했다.
개도국은 기술 이전이라던지 투자를 받을 수 있겠지만 그리 클 것 같지도 않고, 삶의 질이 개선되는 등의 효과가 있었다고 한다.
그러다가 파리기후협정으로 기후변화협약 체제가 수정되면서 판도가 바뀌었다고 한다.
또한 교토의정서에 따르면 국가가 탄소배출 감축 목표를 불이행하거나 달성하지 못해도 그렇다 할 불이익이 없었다고 한다.
파리기후협정은 선진국뿐만 아니라 190여 개 당사국 모두에게 구속력이 있다고 했다.
그래서 각국이 정한 목표(NDC)가 있고, 이를 실행에 옮겨야 하고, 검사까지도 한다고 했다.
참여 국가가 모두 의무적으로 탄소 감축을 해야 하고, 불이행 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번에 두바이에서 열린 기후협정 총회에서 처음으로 규범 이행 상황을 점검한다고 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불참한다며 시작도 전에 힘이 빠진 기후협정 총회라는 기사가 11.29. 자 신문에 실리기도 했었다.
이제는 개도국도 온실가스 감축 대열에 합류시키면서 선진국은 개도국에서 발행한 배출권을 구매해야 한다.
또한 아프리카에서는 민간기업도 자발적으로 탄소시장에 뛰어든다고 하고, 이로 인해 확보한 탄소배출권을 세계 탄소 시장에 판매하고, 그 수익금으로 다시 기업의 제조 비용이나 연료비 등으로 사용한다고 한다.
그래서 아프리카에 쿡스토브 기업에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 같고, 탄소 시장을 활용해 자금을 조달하거나 조달할 계획에 있다고 한다.
탄소배출권을 서로 사고팔고 하면서 개도국도 이로 인해 이득을 보게 된 것 같기는 한데... 참 환경문제도 결국은 돈이 되어야만 활발히 이뤄지는구나 하는 생각도 드네...
오늘 내용이 어렵지만 알던 모르던 일단 혼자 끄적여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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