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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6.7.(수) 쫑알> 美 금융당국 "은행 자본금 20% 더 쌓아라"
    한경-은경 2023. 6. 7.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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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의 신문 기사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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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ed 등 미국 금융당국이 이르면 이번 달에 대형은행들의 자본을 약 20% 늘리도록 하는 규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는 은행 위기 재발을 막기 위해 은행의 자본 건전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라고 한다.

    또한 금융당국이 도입할 규제의 주 내용은 2017년 확정된 은행 규제안 바젤Ⅲ 개정안 중 코로나19로 도입이 미뤄진 은행등의 위험가중자산을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한 조항이라고 한다.

    이 규제가 도입되면 IB나 자산관리사 등의 수수료 수입에 의존하는 은행들도 자본금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데, 이러한 사업이 운영상의 위험으로 취급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뭐가 뭔지는 잘 몰라도 이번에 은행 위기가 중소형 은행들에 일어나지 않았나.

    대형은행들은 나름 괜찮지 않았나?

    혹여라도 위기가 장기적으로 계속된다면 대형은행들에게도 영향을 주겠지만...

    4월 1일 자 신문에서도 SVB 사태로 놀란 바이든 대통령이 은행 규제를 다시 조인다고 했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격은 미국이 2010년에 도입한 강력한 금융 규제라는 도드-프랭크법이 있다.

    자산 500억 달러 이상 은행들은 매년 스트레스 테스트를 받아야 하고, 자기 자본으로 리스크가 높은 투자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볼커 룰도 이때 생겼다고 했다.

    그러다가 트럼프 행정부 당시 공화당과 민주당이 도드-프랭크법을 대폭 수정하면서 은행에 대한 금융당국 규제도 완화됐다.

    은행 자산 기준이 500억 달러에서 2500억 달러로 높이면서 미국 초대형 은행 12곳을 남기고는 대부분의 은행들은 규제 대상에서 벗어났다.

    이번에 위기를 겪은 은행들도 규제 대상에서 벗어난 은행들이다.

    또한 자산이 100억 달러 미만인 은행들은 볼커 룰도 적용받지 않게 되었다.

    4월에 발표된 권고안에서는 은행 자산 기준을 다시 늘렸는데, 자산 1000억~2500억 달러 규모의 은행을 대상으로 이전 행정부가 완화한 규칙을 복원한다고 했다.

    2010년에 발표한 도드-프랭크법의 은행 자산 기준만큼 조이지는 않았지만 트럼프 전 행정부가 완화한 법을 재정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중견은행들이 2년에 한 번씩 받던 스트레스 테스트도 매년 받도록 하면서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급격한 자금 유출을 감당할 있을 만큼 유동성 자산을 보유하도록 했고, 이를 잘 준수하고 있는지 금융당국이 더 자주 감시하겠다고 했다.

    이번에는 도드-프랭크법을 개정하지 않고 하위 규정만 바꾸는 방식으로 권고사항을 만들었다고 하고, 금융당국이 대대적으로 도드-프랭크법을 개정할 수 있다고도 했다.

    오늘 신문에서도 대대적으로 개정했다고 볼 수는 없고, 지난 권고안 발표에 따른 후속조치인 것 같기도 하다.

    사실 2017년 확정된 은행 규제안 바젤Ⅲ 개정안에 대해서는 모르겠다.

    이 기사 옆에 상업용 부동산 부실로 미국 은행들이 손실을 보더라도 부동산 대출 채권을 헐값에 매각하고 있다는 기사도 있었다.

    부채한도로 한동안 불안하게 했는데, 이게 해결됐다고 해도 여전히 불안의 연속인 미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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